[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특가법 도주’로 무기징역까지 안될 수도”

입력 2014-04-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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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침몰선박 선장 처벌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

(뉴시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선장은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유기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받아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MBN 방송에 나와 “(특가법상 도주선박 가중처벌) 이 조항은 사고가 난 선박의 주변에 있던 배의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 같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한 배가 사고가 났는데 주변에 있으면서 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배의 선장 등을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라며 “또한 이 배와 저 배가 충돌했는데 충돌 후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도망가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조인들도 이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선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받겠다고 생각했다. 이 조항은 작년 10월 31일 시행된 것이라 처음 보게 됐다”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견임을 계속 전제하며 “국민 여론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선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기치사 등으로 처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선장은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그는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그리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지만, 특가법 적용이 안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만 처벌돼 ‘솜방망이’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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