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대표 구속영장…롯데 “각자 일 묵묵히 할 뿐”

입력 2014-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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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비리와 관련해 신헌<사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가 사전구속영장을 받은 데 대해 롯데는 외견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6일 신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헌 대표는 2008년 3월~2011년 2월 사이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때, 납품업체와 인테리어업체 등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이 회사 전ㆍ현직 임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피의자 신분 소환, 사전구속영장 발부까지 사실상 신헌 대표의 구속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헌 대표가 롯데백화점 수장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롯데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각자 자기 일 묵묵히 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며 “본부장 이하 각 임직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경영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시기 문제일 뿐 (신헌 대표 사임 또는 경질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올해 에비뉴엘 잠실점을 포함해 8개 점포를 낸다고 공격경영을 예고했던 롯데로서는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롯데홈쇼핑 이모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신 대표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임직원이나 납품업체에 리베이트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롯데홈쇼핑 비리가 신 대표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한 신헌 대표는 현재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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