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55일간 활동 종료… 합의안 도출 어려울 듯

입력 2014-04-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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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노사 3대 현안’을 다뤄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여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15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노사정소위는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4명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통상임금 등 3가지 노사 현안을 55일간 논의해왔다.

오는 17일 오전 비공식으로 마지막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견해차가 커 합의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활동경과보고에서 “일부에 대해 공감을 이룬 부분은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이후에도 환노위 노동 분야 법안심사소위 전인 17일에 다시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 의견접근을 했지만, 법 시행시기와 면벌조항 적용시기 등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그나마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협상 과제들을 일괄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만 떼어내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의원은 “향후 소위 논의 결과를 입법사항과 권고사항,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이관 사항으로 구분해 최종 결론이 도출되면 그 결과가 위원회에서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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