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학대 사건 보니...칠곡계모사건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4-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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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아이 친 어머니가 법정 앞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다(뉴시스)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과 경북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해외 판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카롤리나라는 아동(3·여)의 계부가 피해자를 구타하고 뇌손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제가 없는 독일은 무기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미국 역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왔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릴리 퍼노(2·여)의 계모가 친부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물건을 집어넣고 찢거나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같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엘리 존슨이라는 아동(3·여)의 계부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뒤 바닥에 집어던쳐 숨지게 한 사건에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해 에드나 헌트(3·여)의 계부는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심하게 때린 뒤 두발로 밀어버리는 등 학대행위를 계속해 아이가 숨진 사건에 대해 역시 살인죄(무기징역)를 적용했다.

울산지검은 국내 사건 가운데 나주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나주 아동(6·여)의 경우 강간 후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친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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