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2020년 까지 최대 3배 인상

입력 2014-04-11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현재 1㎡당 700원에서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데 동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강감창(새누리당)·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 3000㎡ 초과, 3만㎡ 초과하는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하게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0년에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000㎡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000㎡ 초과∼3만㎡ 부분은 1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면적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은 종전처럼 단위부담금 350원이 적용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처럼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경감해주고, 주차장 축소나 업무택시제처럼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 동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담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48,000
    • +3.01%
    • 이더리움
    • 3,476,000
    • +8.52%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2.76%
    • 리플
    • 2,279
    • +6.4%
    • 솔라나
    • 141,900
    • +4.57%
    • 에이다
    • 429
    • +7.79%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1.56%
    • 체인링크
    • 14,710
    • +5.52%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