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 미용성형 사망사고 양심선언

입력 2014-04-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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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의료기관 적발시 관계기간 고발 할 것

최근 미용성형수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과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이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사회)는 10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 조사결과,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과 의료 상업화로 인해 일부 회원 의사와 의료기관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이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해놓고는 실제로는 수면마취제 투여나 전신마취로 환자를 잠재우고 이른바 '쉐도우닥터'라 불리는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

의사회는 대리수술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하려면 환자를 속이기 위한 대량의 수면마취제가 필요한데, 일부 병의원은 이를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감추고자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법행위 만연 원인과 관련, 의사회는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며 “여기에 편승해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사회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 정화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아울러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환자의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과 힘을 합쳐 기존 전문의뿐 아니라 앞으로 배출되는 전문의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현재 성형외과 병의원의 실태를 조사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불법·탈법행위 적발시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정화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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