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입력 2014-04-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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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후속조치 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도 논술,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이외에 문제를 출제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나 정원감축을 받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 역시 고교 내용이 들어간 문제 출제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공교육정상화법)'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각 대학은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햐 한다. 아울러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게 했다.

만약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두 차례 불이행시에는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를 할 수 없게된다.

또 특목고 등 일부 고교에서 신입생을 불러 시행 중인 '입학 전 선행교육'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전국단위 모집하는 자율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열고, 이후 입학전형 때 해당 캠프 수료자를 우대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시행령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12일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해석과 세부 사례별 대응 방안에 대한 실행 메뉴얼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며 "권역별 설명회와 교원대상 연수 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법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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