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서울시, 공제기금 가입 中企에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14-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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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어음수표 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시 연리 1.0 ~2.0%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총 2억원 규모로 지원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공제기금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2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공제기금에 가입하면 3개월 경과시 서울시 이차보전 공제금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창업기업을 포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 출연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8조1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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