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결제 간소화에 온라인 쇼핑몰 매출 증가 기대

입력 2014-04-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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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 때에는 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과 대금 지급 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고려할 때 부정 결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거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보안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는 반면 거래의 편의성 덕분에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되면 아무래도 결제 절차가 줄어드니까 온라인 쇼핑 자주 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방식이 간소화되면 전자 기기나 가전제품과 같이 30만 원 이상의 상품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만큼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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