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점령" 주장...정부, 일본 대사 결국 초치

입력 2014-04-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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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 교과서

▲방송 캡쳐

정부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오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발표와 관련해 엄중 항의하기 위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도발적인 주장과 함께 독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010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술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등 왜곡된 역사를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초치(招致)는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 라는 뜻으로 상대국 외교관을 외교당국으로 부르는 것을 일컫는다.

일본 초등 교과서 왜곡과 관련, 지난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 한국 정부는 항의 표시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이병기 현 주일 한국대사는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지난달 귀국해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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