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간 친권 정지” 민법 개정

입력 2014-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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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의 생명이나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해를 끼칠 경우 해당 부모는 최대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정지가 가능하다.

이 밖에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체벌권을 등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된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안도 확정됐다.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협정안에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만간 양국은 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된다.

또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자의 음주 기준을 항공종사자와 동일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t 미만의 소형 선박 운항자가 해양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운항과 동일하게 취급,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국무조정실)를 비롯해 △대통령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독일 국빈방문 △한-호주 FTA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국민행복기금 1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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