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입력 2014-03-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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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조달 계약예규 개정…내달 시행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인상된 임금만큼 계약금액도 올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다 분명하게 고쳤다.

또한 개정 예규는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계약에 참여한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계약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업무를 부과하는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관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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