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안에서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가능”

입력 2014-03-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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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 가운데 민생 인프라 지원 문제와 관련 “5·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도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인프라 지원과 5·24 대북 제재조치의 상충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구축 입안이 안 됐지만 5·24 조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제시한 것과 관련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5·24 조치 완화가 있으면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선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적절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선 “확인 결과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임박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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