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효과 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한 11명 적발

입력 2014-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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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남, 45세)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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