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사, 내달 통상임금 소송 재개…임단협 최대 쟁점

입력 2014-03-27 09:17 수정 2014-03-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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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고정성 여부 관건

현대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다음달부터 재개되면서 재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조립산업 특성상 수당이 많은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 파장은 올해 기업의 임금·단체협약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를 상대로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변론기일이 다음 달 17일로 결정됐다. 이번 재판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2012년 4월 이후로 열리지 않다가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3월 회사 측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낸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4일 변론기일을 열었고 다음 달 22일에 속행한다. 이 재판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진행된다.

두 소송 모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최근 3년치 임금의 소급청구가 핵심 쟁점이다.

기아차 소송은 당초 정기상여금이 청구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노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청구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측 대리인들은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사측에 요구할 임금 청구액을 산정하며 변론 준비에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소송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놓고 노조 측과 사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 100%씩 지급하고 있다. 단,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사측에서는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도 “법대로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최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관련 충족조건만 명확히 제시하면 되는데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당사자간 신의칙과 임의적 해석까지 곁들여 노사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체불된 통상임금의 소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3년간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노조 측은 임금 추가 부담이 회사 수익의 10분의 1 내지 5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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