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강병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14-03-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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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했으나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발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교육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은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서의 업무역량을 들어 '적격' 입장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강력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과 의견을 조율했지만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보고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난망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완벽한 결격 사유이고 앞으로도 보고서를 채택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있어, 앞으로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문회법상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1일 이후로 20일째인 오는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일정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임명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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