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 회생계획안 결과, 상폐 여부 가르나

입력 2014-03-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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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따라 상폐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2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동양 2,3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주)동양의 회생계획안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날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려면 채권자들이 보유한 총 채무 1조600억원의 2/3에 해당하는 7099억원에 달하는 위임장(찬성안)을 확보해야 한다.

위임장 미확보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상폐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동양이 상폐될 경우, 투자자들이 향후 출자전환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받아 휴짓조각이 된다.

이에 채권자 단체는 “이날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안 위임장이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법원은 강제인가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주)동양 관계인 집회에서 공개된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 및 관리인 보고서에 따르면 티와이석세스 제일차~구차까지의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83%수준으로 작성됐다.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는 출자전환한다. 또 일반회사채를 비롯, 대여채무(금융기관), 대여채무(티와이석세스제칠차),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한 현금변제율은 45%로 작성됐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5%는 출자전환한다.

현금변제할금액은 제1차년도(2014년)에 10%, 제2차년도(2015년)에 25%, 제3차년도(2016년)부터 제9차년도(2022년)까지 매년 7%씩, 제10차년도(2023년)에 16%를 변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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