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중앙오션,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상승

입력 2014-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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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7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중앙오션은 5.26%(60원) 오른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오션은 지난 14일 전모씨가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10월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1심에서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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