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자녀 절반 밖에 입학 못했는데…” ‘충남삼성고’ 논란에 당혹스런 삼성

입력 2014-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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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은 예상치 못한 반발에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이번 특혜 시비는 올해 아산시 고등학교 배정에 해당 지역 학생 81명이 탈락해 천안 지역으로 원거리 등교를 하게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충남삼성고의 입학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은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파열음을 냈다.

충남삼성고는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충남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올해 개교했다. 그동안 삼성은 천안·아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3만6000명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임직원이 겪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해당 사업장 밀집 지역에는 그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개씩 밖에 없어 고등학교 입학 대란이 우려된 곳이다. 지난 수 년간 삼성의 공립고등학교 설립 요청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사고를 제안하면서 충남삼성고가 탄생했다.

충남삼성고는 입학정원 350명 중 70%에 해당하는 245명을 삼성 임직원 자녀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사회통합전형(70명), 충남지역 학생을 뽑는 충남미래인재전형(35명)이 정원이다. 이번 특혜 시비는 이 같은 입학 전형이 문제가 됐다.

일부 지역주민은 충남삼성고의 삼성 임직원 자녀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대다수가 온양지역으로 통학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삼성 임직원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삼성 3개 사의 임직원 자녀 중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45명의 선발인원을 크게 웃도는 600명이다. 당초 직원 복지를 위해 학교를 만들었지만 직원 자녀의 절반 이상도 타 지역으로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다.

삼성은 충남삼성고가 교육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3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학생 선발은 현행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임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자사고를 설립하는 경우는 흔하다. 지역의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 자녀 전형이 별도로 마련돼 있기도 하다. 포스코의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중공업의 울산 현대청운고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 직원 자녀들도 아산 시민”이라며 “특혜가 있는 것 마냥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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