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행검사제 도입

입력 2014-03-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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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를 도입한다. 또 그동안 영업점 검사를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했다면 직접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판매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양사태 이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증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데 따라 앞으로 투자권유 관련 녹취자료의 대상 및 방식, 사후관리 등을 표준화하고 고객 제공의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이외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지도 작성, 배표, 핵심사항에 대한 위험고지를 강화하고 증권사별 투자성향 평가기준을 점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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