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터넷 사기피해 민원급증에 ‘주의’ 경보

입력 2014-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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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물건을 사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이는 권익위가 시범 운영 중인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첫 경보로, ‘관심→주의→심각’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고 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판매사기나 주민등록·군용물품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의 조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조기경보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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