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국증권 임직원 등 8명 제재

입력 2014-03-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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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부국증권 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 주의 및 임직원 8명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부국증권의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이 주식과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최대 16억5000만원까지 매매하고 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다.

이 직원은 옵션 매매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려고 25억900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채권을 주식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이 외 지점장 A씨는 2011년3월15일~8월19일 동안 해당지점에서 개설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인물에게 17개 종목에 대해 총 444회(거래액 79억7000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했다.

금융위는 부국증권에 대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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