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사장 퇴진’ 발목 조특법 처리 난항 … 지방은행 매각 ‘비상’

입력 2014-02-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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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복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조세소위 파행의 주된 원인은 안 사장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다. 기재위는 앞선 14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동조합간 상생협약 체결 등을 이유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0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9일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안 사장의 과거 언행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기재위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이날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 재개를 논의했지만 결국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조특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럴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은행 인적분할 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남·광주지주는 등록면허세를, 경남·광주은행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우리금융 분할 및 합병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2%, 지방은행지주가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율은 납입자본금의 0.48% 등으로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할 총 예상세액은 약 6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을 통해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분할기일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기재위가 우리금융의 주식거래 정지 최종 시한인 27일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분할기일 연기는 불가피하다.

우리금융은 이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분할 매각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이달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분할기일을 5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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