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54억 규모 횡령 사건 발생…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4-0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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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는 54억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정원엔시스는 “회사 재무팀 이모 과장이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횡령 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27분부터 정원엔시스에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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