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애견·여행 등 단종보험 전용대리점 도입

입력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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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5년 이후 단종보험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나 예식장, 웨딩업체, 애견숍 등이 배상책임보험, 결혼보험, 애견보험, 골프보험 등을 무허가로 판매해 모집질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용역 판매자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전용 판매채널 도입을 위한 단정보험 대리점 제도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 모집자는 일반보험의 기존 보험 설계사보다 등록요건을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품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가입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해외사례 조사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보험업법령 개정 등 재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2015년부터 단종보험 대리점 등록 및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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