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오늘 공청회… 야당·게임업계 반발 뚫을까

입력 2014-0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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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게임중독, 4대 중독에 포함 않고 막을 방법도 검토”

야당과 게임업계의 반발로 보류됐던 아른바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17일 다시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부분으로, 게임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이런 게임업계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법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에도 게임중독법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법은 전혀 규제법이 아님에도 게임업계는 규제라고 정치적 플레이를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돼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 입장에선 유저들을 중독 시키지 않으면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러 폐해에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 벌겠다는 게 전체 사회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4대 중독에 게임이 포함됨으로서 매출에 타격이 있다고 한다면 게임을 4대 중독에서 제외시킬 생각도 있다”며 “이를테면 ‘인터넷 안전강화 및 중독치료에 관한 법’을 통해서도 이런 중독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게임중독법 찬성 측에서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고한경 변호사, 반대 측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가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4대 중독법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양일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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