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끝’…주요 공공기관 복리후생 대폭 축소

입력 2014-02-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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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중점관리 기관, 기재부에 정상화 이행계획 제출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제 직원의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자녀 학자금을 과도하게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방만경영·부채관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공공기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우선 두둑하던 퇴직금이 쪼그라들었다. 코레일(철도공사), 한전기술, 석유공사, 장학재단 등 26개 기관은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마사회, 조폐공사, 부산대병원 등 23개 기관은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금을 반영해 많은 액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직원복지도 대폭 줄어든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32개 기관에서 이뤄지던 과도한 학자금 지원은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180만원)으로 축소된다. 석탄공사, 부산대병원, 예탁결제원 등이 유지하고 있던 유가족 특별채용(가산점 포함) 조항도 삭제됐다. 또 거래소, 부산항만공사 등 21개 기관은 가족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강원랜드 등 14개 기관도 직원과 가족의 의료비 지원 조항을 없앴다.

과도한 휴가제도도 손을 봤다. 투자공사,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등 23개 기관의 유급휴직제도와 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등 33개 기관의 경조휴가는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했다. 조폐공사는 업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무제한 휴가를 인정하던 제도를 최대 180일로 제한했다.

노조의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LH(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은 근로시간 조합전임자가 아니면서도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7개 기관은 직원 징계나 인사, 구조조정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던 조항을 고치거나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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