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AI종식 초강력대처 …2월5일까지 전국 시장서 살아있는 닭·오리 판매 금지

입력 2014-01-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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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의심신고된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의 의심축에서도 AI H5N8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초강력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경남 밀양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도 AI가 검출되는 등 전국적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이날부터 2월5일까지 7일간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도축된 가공육 판매는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중 닭과 오리장은 다 비우고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출하전 사전임상검사'도 본격화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가금류 농가는 닭과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할 때 시·도방역당국에 사전신고하고 임상검사·관찰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란·오리알·사료·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없이 운반될 경우 AI 전파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운반차량의 1회 운행후 세차·소독 ▲1회용 종이 난좌(卵座)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내 분뇨 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2월4일까지 정밀검사,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해서는 1월말~2월초까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각 지자체가 항공방제를 위해 산림청 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AI H5N8가 검출된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 주변 3㎞까지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고농장이 키우던 토종닭 9400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다행히 기초 방역대 500m내 다른 가금농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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