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4-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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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물량강매)’ 영업으로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위법행위를 자백·반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매일유업과 담합해 컵커피 가격을 인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 남양유업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용을 임의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 넘긴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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