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1년 받은 이용대-김기정,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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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도핑테스트 적발이 아닌 ‘소재지 불분명’으로 자격 정지를 1년을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이하 연맹)에 선수들의 소재지 정보를 분기 단위로 기입해야 하지만 협회는 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고 결국 3차례의 도핑테스트에 모두 불응해 이른바 삼진아웃을 당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소재지 불분명으로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협회 관계자와 함께 지난 1월 13일 덴마크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얻었지만 자격 정지 징계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빚어지는 문제는 오는 9월에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이다. 1년 자격 정지의 범주에 들어있는 만큼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 김중수 전무이사는 “협회의 잘못을 통감한다”고 전제하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세계연맹에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 전무이사는 “명망있는 국제 변호사와 정통한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징계가 완화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징계가 소멸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남은 일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삼진아웃을 당한 상황에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든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이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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