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제외하곤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입력 2014-01-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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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모든 부처를 동원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 다양한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금융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가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백화점 회원 등록,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 가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설 연휴에도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운영된다.

검찰과 경찰, 자자체, 금감원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브로커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최고 형량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전 부처가 쉬지 않고 개인 정보 불법 유통업자 단속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중지시키는 '신속 이용 정지제도'는 설 연휴에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개인 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 전면 점검을 설 연휴에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 모집이나 영업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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