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입력 2014-01-2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 또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38,000
    • -0.33%
    • 이더리움
    • 3,425,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44%
    • 리플
    • 2,081
    • -0.1%
    • 솔라나
    • 129,700
    • +1.57%
    • 에이다
    • 388
    • +0.52%
    • 트론
    • 510
    • +0.59%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33%
    • 체인링크
    • 14,560
    • +0.69%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