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사 대출모집인 영업 근본적 재검토…필요시 영업 제한

입력 2014-0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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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통한 대출 요청시 모집경로 확인토록...고객피해 카드사 전액 보상토록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무차별적 대출 권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시 관련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유통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오는 27일 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대출모집 경로를 반드시 확인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대출모집인 등이 무차별적인 대출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 원인중 하나로 생각한다”며“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이 금융 이용자나 금융회사에 필요한 방식인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V·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7일 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승인 전 모집경로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대출 접촉 경로를 직접 확인해 불법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대출모집 경로 관리 의무 강화’차원의 행정지도 내용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관련 후속 조치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대출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 고객과 대출모집인에게 접촉 경로를 확인·점검하고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즉시 금감원 등에 통보할 것을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파악하고 불법적 활용 발견시 최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사실을 적발·처벌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최대한 엄정한 제재를 부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여부를 즉시 긴급 점검하고 검·경,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적인 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모든 금융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폐기 등 제반 정보 관리과정 관련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있거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부분은 엄정하게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취득 및 미흡한 보안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보관리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제도상 미비점, 보안업무 등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해 영업에 활용하는 불법 관행 등 우리 사회에 누적된‘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로 판단한다”며“이를 위해 불법유통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행위를 당분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주요조치 보고를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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