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연2회’… '눈 가리고 아웅’식 되는 것 아니냐

입력 2014-01-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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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감시를 위한 본래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권한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적된 수박겉핥기 식 감사와 사후조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해 각 10일씩 시행하는 등 사실상 상시국감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24일 오후부터 세부안을 절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감을 6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10일 정도씩 실시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상시 국감의 조기 시행 여부에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올해부터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하며,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올해 6·4 지방선거와 7월 보궐선거, 각 당의 전당대회 등이 깔려있어 부담이 많지만 국정감사 2회 실시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올해 반드시 해야한다”며 “다만 시기의 조정은 이뤄져야 한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하반기 국감이 기존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기에 1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기간연장을 고려 중이지만 정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장기적으로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기간이 부족하면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상시국감으로 가는 전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미국·영국·일본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국감을 대신하고 있다.

국감 결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인신청으로 행정부와 관계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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