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안해…과징금제로 충분”

입력 2014-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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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 카드 정보 유출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로도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신제윤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는) 매출액의 1%를 부과하는 것으로 매출액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 제한 없는 과징금제도”라며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정보유출 재발방지책’에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관련 매출액의 1%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소송제를 놓고는 “집단소송제는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유보적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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