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 이란 수출입, 7월20일까지 유효 ‘주의’”

입력 2014-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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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수출입업체들에게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 제재 완화가 오는 7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미국이 20일(현지시간) 향후 6개월간 제한적·일시적·특정적 대(對) 이란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이행지침(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재 완화는 주요 6개국(P5+1)과 이란간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오는 7월 20일까지만 유효하다. 미국의 지침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기존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현 수준의 수입량을 유지하고 원유 수입과 관련된 보험 및 운송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이란에 자동차 부품·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도 가능해진다.

다만 한국 수출입기업들은 제재 완화대상 거래에 대해 이 때까지 계약체결,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 등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25일에 자동차 완전 조립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7월25일에 이란 수입업체에 인도한 경우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1월20일 이전에 제재 대상 거래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7월20일까지 결제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수출입 기업은 이란과 거래할 때 가이던스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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