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일괄 전환

입력 2014-0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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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던 국민연금 가입자도 앞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도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주요 문답 내용이다.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던 무소득 주부인데 지역가입자 전환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

▲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전환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자격 전환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공단에 보험료 납부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소득이 없더라도 원한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언제부터, 어떤 수급권이 생기나.

▲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만 없다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의 첫 진단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이면 해당 장애판정기준일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또 개정안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 가입이력이 있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이 기존 중복 수급자에게도 적용되나.

▲ 기존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20%)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사람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유족연금을 30%로 인상해 받게 된다. 또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커서 유족연금만 받던 사람도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30%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이 작년에 소멸됐는데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현행 기준에 따라 5년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개선안 시행 시점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부부가 재결합해 희망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환원되면 다시 이혼할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

▲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여도 현행처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초 이혼 시점이 아닌 재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 진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완치일(장애등급 판정일)이 있어도 완치일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완치일이 있고 그 이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완치’는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크레딧을 지원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나?

▲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기관(병무청,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적 자료를 연계 받아 출산 사실과 군복무 사실을 확인한 후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산입한다. 크레딧 지급대상에게는 안내장을 보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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