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24일 이사회서 소송여부 결정…규모와 쟁점은?

입력 2014-01-23 08:01 수정 2014-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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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무리한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구제 소송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한다“며 “의견이 모아지면 흡연의 피해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고 말해 담배관련 소송을 공식화 했다.

◇ 흡연 인한 의료비 지출 매년 1.7조 소비 = 건보공단이 대규모의 소송에 직접 나서게 된 배경에는 흡연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130만명 대상 19년 동안 추적 관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이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단측은 더이상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그로 인해 막대하게 쓰여지는 의료 비용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다, 공단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확보된만큼 소송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당초 올 상반기께 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이사회에서 소송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을 입증한 결과를 나왔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법정에서 담배 위해성을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승소 확률 과연 얼마나? =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개인 흡연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 했을 때와는 상황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흡연과 특정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먼저‘시범 소송’ 성격으로 2010년분 소세포 폐암 건보 부담금 438억원, 편평세포 후두암 부담금 162억원 등 600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이 2011년 판결문에서 이 두 가지 암을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 암’이라고 밝힌 만큼 입증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송 액수는 3000억원 이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론, 외국 사례,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최종 소송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은 흡연과 폐암ㆍ후두암 등 질병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담배 회사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승소할 확률 역시 점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담배사들 역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준비를 다하고 있어 소송은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KT&G 측은 “앞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법·제도를 볼 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담배 회사들이 저리른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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