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 넘는 아파트 7만가구 넘어

입력 2014-01-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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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90%를 넘어선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이 90%를 웃도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7만654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 차이는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이 통계대로라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평균 8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경매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 전세’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집값 3억6000만원에 전세금이 3억3000만원까지 올랐고, 수원 영통구 벽제골 9단지 주공아파트 전용면적 59.3㎡는 집값이 호가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인데 전세금은 2억1000만원 수준이다. 또 인근 의왕시 내손동 삼성래미안 전용면적 55.4㎡는 매매가 2억8000만원에 전세금은 2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가구 수는 광주광역시가 2만5411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1만586가구, 경북 8705가구, 전남 6741가구, 대구 6102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490가구, 인천은 2607가구, 대전은 2176가구, 부산은 1326가구 등이었다.

한국감정원 분석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73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전세금은 나중에 이사를 갈 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원금만은 보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한 인상도 수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금의 지나친 급등으로 이런 상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될 경우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기보단 일부 월세 전환이나 매매로 전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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