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구 획정 재조정’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4-0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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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위헌이며,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인구가 10만3003명인 경북 영천시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는 인구 30만9776명인 서울 강남구 갑 선거권자 투표 가치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구 인구 편차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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