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설 명절 선물 받으면 최대 ‘과태료 50배’

입력 2014-01-16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문자메시지 인사말 전송,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복지시설 구호·자선물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 인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달라”면서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30,000
    • +1.47%
    • 이더리움
    • 3,183,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07%
    • 리플
    • 2,124
    • +2.26%
    • 솔라나
    • 134,900
    • +4.09%
    • 에이다
    • 397
    • +2.58%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2.33%
    • 체인링크
    • 13,900
    • +3.04%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