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1040억원 내라"

입력 2014-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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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세청

▲뉴시스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 관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앞으로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여 2004년 3510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불과 3년 만에 25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고용 직원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주식 형태로 거래하고서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세 조약 등을 내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비과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사고 판 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면서 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유령 회사가 얻은 것이라 항변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개시할 때부터 치밀하게 마련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론스타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투자 혜택, 조세 조약 등을 연구·검토해 이익 극대화를 노렸다.

과세 관청은 한 차례 세금 부과에 실패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가 낸 세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론스타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세 관청은 이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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