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 비리' 한수원 간부에 징역 15년

입력 2014-01-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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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17억 원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원전 부품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송 모 부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은 징역 8년으로, 재판부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원전 관련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며 구형량보다 7년이나 형량을 높였다.

법원은 또 한수원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에게 최대 징역 3년 6월을,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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