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리바게트 등 1000억원대 세금 추징

입력 2014-01-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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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등 누락 세금 추징 착수…기부 확인되면 세액 감면

국세청은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2년간(2011,2012년)1000억원대의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덜 냈다며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매출과 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데이터 간 차이를 근거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커피 치킨 피자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부가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중장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의 POS 데이터를 조사 한 결과, 2011년과 2012년의 연평균 매출은 1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8억원 정도로 축소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 가맹점은 1년에 2억원씩, 2년에 걸쳐 4억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셈이고, 결국 4억원의 10%인 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다만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주가 주장하고 있는 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했으며, 이 경우 POS 매출에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부단체 등을 알려주면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매출 축소 신고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축소 신고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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