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건강보험 배제는 인권침해"

입력 2014-0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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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 근거 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인도적 체류자 및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의 가입을 배제해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월11일 국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가족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녀(각 5세, 4세, 2세)가 아파도 비싼 병원비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는 176명(2013년 기준)으로 그동안 의료보호 제도에서 소외됐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할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의 인도적 의료보장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능력은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아울러 규약 가입국에 대해서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자비로 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다"며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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