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부제: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도적체류자 39명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현황을 확인 하고, 이들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수용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거주·경제활동 등을 위해 체류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체류를 허가한 것"이라며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인도적 체류자 및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의 가입을 배제해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월11일 국내 인도적 체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