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시내전화 새 요금제 인가…엄격해 진다

입력 2014-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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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명문화

올해부터 SK텔레콤과 KT는 새로운 이동전화, 시내전화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 가입자 수와 트래픽 변화 등에 관한 분석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에 대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명문화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이전까지 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할 때 적용하던 기준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해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며“요금제 인가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지배적 통신사들(시장점유율 50% 이상)은 새 요금제를 내놓거나 기존 요금을 인상할 때 지침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해야만 미래부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시내전화에서는 KT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새 요금제 인가를 위해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는 △가입자 수 예측 및 기대수익△음성·문자·데이터 트래픽 예측 △품질개선 및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계획 △해당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비용 예측 등이다.

미래부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량과 요금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또 통신비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한편 미래 트래픽 변화와 서비스 공급비용, 투자여력 등을 고려했는지도 심사한다. 요금제가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이익에 대한 저해 여부도 주요한 심사 대상이다. 경쟁사의 유사 요금제 출시 가능성을 차단,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한편, 미래부는 이용자 차별, 서비스, 콘텐츠, 기기에 따른 이용 제한, 설비 설치비용 전가 등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미래부는 ‘이용약관 심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자가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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