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팔꿈치로 13개월 아기를...

입력 2014-01-08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개월 남자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 13개월 된 남자아이를 맡긴 학부모 주모(38)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58·여)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주씨는 외상은 없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그는 CCTV 등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김모(58)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김씨는 아이를 등지고 누워있다가 아이가 다가서자 팔꿈치로 쳐냈다. 이어 일어서려하는 아이의 얼굴을 때리거나 한 손으로 아이의 옷을 잡고 거칠게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철저희 밝혀져야한다" "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또 이런일이?" "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이런 사건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4,000
    • +1.27%
    • 이더리움
    • 2,622,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74%
    • 리플
    • 1,732
    • +0.99%
    • 솔라나
    • 108,100
    • +3.15%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10
    • +1.2%
    • 체인링크
    • 12,020
    • +0.33%
    • 샌드박스
    • 89.51
    • +16.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