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하면 '업무정지'

입력 2014-0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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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상주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다 적발되면 업무 정지ㆍ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돼 장례식 개설자는 시장 등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 역시 법 시행 후 2년안에 기준을 충족하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27만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60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인만큼 보건위생 관리가 필요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조항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사용료·관리비·시설물·장례용품 가격표와 사용료·관리비 반환 관련 사항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장사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족에게 이 사실을 공고해야한다. 현행법은 사설 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이 시설을 없앨 때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족에게 불리한 비정상적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보건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공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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