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등 ‘유사보험’ 규제 강화해 불공정경쟁 바로 잡는다

입력 2014-0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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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융당국 규제개선안 이어 검사·관리 강화 담은 법 개정

새누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새마을금고와 수협, 우체국 등의 공제상품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사보험을 민간보험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2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유사보험 규제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를 받는다. 수협은 사실상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다. 또 금융당국이 이들 유사보험에 대해 검사를 하기 위해선 소관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금감원 등의 상시 검사·감독을 받는 민간보험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받는 셈이어서 불공정경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개정법안은 민간보험과 똑같은 수준의 검사·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금융위원장이 검사명령권도 갖도록 했다.

기존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규제개선안은 △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재무건전성·지급능력 기준 관련 △판매채널 영업규제 △보험상품 규제 △지급여력(RBC)비율 규제 등으로 상시적인 검사·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성 의원은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공제, 수협공제 등의 유사보험기관이 조합의 수익원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본래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민영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유사보험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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